E- Civil Affairs
개학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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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학기를 맞아 학생안전 위해요소 차단을 위해 불법광고물 정비실시 ○ 정비기간 : 2019. 02. 25. ~ 2019. 03. 22. (4주) ○ 정비대상 - 고정광고물(노후·불량 및 불법간판) : 해빙기 낡고 오래된 낙하 위험광고물 중점 점검·정비 실시 - 유동광고물(현수막·입간판·벽보·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 특히 음란, 퇴폐적이고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현장 정비 등 강력 단속 ○ 정비범위 : 어린이보호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초·중·고등학교 주변 ○ 기타문의 : 대덕구청 건축과 042-608-51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