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Ⅱ) 아파트”기관추천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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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1-5생활권 일원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Ⅱ)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할 계획이오니 희망하시는 분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기간 및 접수처 : 2018. 11. 26.(월) ~ 12. 13.(목) 18시까지 / 거주지 동 주민센터(방문접수) ② 추천통보일(예정) : 2018. 12. 18.(화) / 개별통지 ③ 입주자 모집공고 : 2018. 12. 13. (목) 예정 / (문의)주식회사 한신공영(1544-9085) ④ 특별공급 인터넷 접수일 : 2018. 12. 19.(수) 예정으로 ㈜한신공영에서 개별통보 예정 ⑤ 신청서류 1.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신청서 2. 무주택입증서류(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제출)- 현거주지(전 거주지에서도 무주택이었던 자는 전 거주지 포함) 가옥의 건물 등기부등본(무주택기간동안 주택 소유자가 나와야 함 / 가장 최근 소유자만 나오면 안 됨)※ 무주택기간이 2009년도 이후일 경우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주택, 전국분으로 출력,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제출해야 함)로 제출 가능 3. 기타 주택알선 우선순위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세대주 및 세대원 파악),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와 이혼 시), 주민등록등본(공급신청자인장애인),주민등록원초본(주소변경이력확인/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제출), 장애인증명서 (적용기준) (장애등급) 중증장애인 배려에 따른 경증장애인과의 배점 차등(무주택세대구성원기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기간 - 1년 ~ 10년으로 배점 차등 - 신청자의 장애등록시점부터 산정 - 신청자가 만 30세이하인 경우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만 19세이후부터 산정 (세대원 중 장애인유무) 신청인 미포함 / 신청인 외 세대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세대원구성) - 배우자 당연 포함 : 배우자 분리세대도 세대원 구성(주택공급 규칙 제2조4호) - 동거인 미포함 - 신청인 포함, 직계존속(부모)/비속(자녀, 손자, 손녀) 만 산정 * 형제/자매, 친인척, 장인, 장모, 사위, 며느리 등은 산정 제외 (65세이상인 장애인 유ㆍ무) 신청인 미포함 / 신청인 외 세대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 (대전시 거주기간) 세대원구성된 세대원 전원이 대전시에 거주한 기간(분리세대 포함 적용)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 시점부터 산정 - 신청자가 만 30세이하인 경우 신청자격이 발생하는 만 19세이후부터 산정 - 타지역에서 이주한 경우 최종 대전시 전입일로부터 산정 ※ 국민주택 특별공급일 경우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가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단,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는 장애인이 65세 이상 부모를 3년 이상 계속 부양(주민등록을 같이 할 때)하고 있을 때 부모가 1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 |
첨부파일
붙임1.신청자 제출양식.xls(46KB) [붙임2] 공동주택 특별공급안내(한신더휴리저브).hwp(32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