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7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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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납부기한 : 2018. 7. 16. ∼ 7. 31. ㅇ 납 세 자 :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 소유자 ㅇ 납부방법 ㅁ 직접납부(통장,신용카드 이용 가능) -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직접 방문 납부 /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 - 전국 모든 은행 CD / ATM기 이용하여 과세내역 조회 및 납부 ㅁ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 ㅁ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BC, KB,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하나, 농협, 수협) ㅁ 자동계좌이체 납부 / 납세자의 자동이체 신청 계좌에서 이체 ㅁ 인터넷 등을 이용한 납부 - 위택스(Wetax) 납부 : http://www.wetax.go.kr - 금융결제원을 통한 납부 : http://www.giro.or.kr - 자동이체신청 납부 : 자치단체, 은행, 위택스 등에서 신청가능 ※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을 7월과 9월에 1/2씩 2회 부과고지 되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의 경우는 7월에 일시 부과됩니다. ■ 문 의 처 : 대덕구 세무과 재산세담당(☎608-66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