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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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재등록하지 않은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 주소지에서 동주민센터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2차)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기 간 : 2018. 1. 15.(월) ~ 1. 28.(일) 2. 대 상 : 김** 1인 3.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jpg.jpg(433.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