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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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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상세화면) - 제목, 작성자, 작성일 , 문의처 , 내용 , 첨부파일 정보를 제공하는 표 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안내
2018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고용주의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간 : 2018.1월~12월
□ 대상 :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조건 : 근로자 고용보험 필수가입 및 월임금(세전) 190만원미만 근로자 고용
□ 내용 :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 1명당 최대 월13만원을 사업주에게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 4대 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 오프라인 : 4대 보험공단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동주민센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일자리안정자금 3단.pdf(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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