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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 납세 의무자 : 7월1일 현재 사업장연면적이 330㎡(공용면적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
○ 신고납부기간 : 2017. 7. 1. ~ 7. 31.
○ 납 세 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 신고납부방법 : 인터넷 전자 신고·납부 또는 구청 방문 등
- 위택스를 통한 신고·납부 : http://www.wetax.go.kr
【신고하기 → 주민세(재산분) → 자료 입력 후 신고 → 납부(납부서출력】
○ 문의처 : 대덕구 세무과 ☎042-608-6653

※ 세액산출(식) : 사업장연면적(㎡) × 250원
- 신고납부기한 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산출세액의 20%,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산출세액×1일당 3/10000의 가산세가 가산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소식지-홈피(2017년).hwp(14KB)     
[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재산분) 신고서.hwp(19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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