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위해 식품(축산물)회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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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대전 삼삼구이 식품에서 제조한 아래 제품이 자가품질검사 결과 회수 대상 식품에 해당되어 위해식품으로 공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회수제품명: 숯불구이 나. 제품유형 : 베이컨류 다.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 2017.5.9./ 2017.11.8. 라. 회수사유 : 대장균군 부적합 마. 회수방법: 신문광고에 의한 회수 바. 제조업체 - 업체명 : 대전 삼삼구이 식품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서구 승상골길 41 (매노동) - 연락처 : 042-254-3392 사. 회수명령기관: 대전광역시 농생명산업과(연락처: 042-270-3821) 아. 기타사항 - 회수 대상 축산물 보관 중인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할 것 - 회수 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반품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해식품 등의 긴급 회수문 및 부적합 제품 사진 1부. 끝. |
첨부파일
긴급 회수문 및 사진.hwp(490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