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Civil Affairs
2017년도 공중위생서비스수준 평가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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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제13조(공중위생 수준의 평가)의 규정에 의거 2017년도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이·미용업에 대하여 2017.6.1~11.30까지 실시코자 하오니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평가차 방문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업종별 평가조사표 및 지침 1부. |
첨부파일
2017년도 평가 항목표(붙임 1~9).hwp(212.5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