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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지원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단,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함
  • 1인 1회 지원
  • 지원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test),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위 항목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검사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하는 경우,

    ①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②검사 대상자의 동의로 추가 검사 실시

    *지원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 제출서류

  • 신청: 방문 또는 문서24 신청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배우자 동의 필수) 1부
    3.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추가: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 ①청첩장 또는 ②사실혼 확인보증서(2인 보증) 및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청구: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검사비 청구서 1부
    2.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3.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가족,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기타 서류는 반드시 별도 구비 제출

  • e보건소(https://www.e-health.go.kr)에서 참여 의료기관 목록 및 문서24 신청방법 참고 바람.
  • 문의

    가정보건팀(042-608-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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