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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신청질환에 대한 동일한 종류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 소득재산기준 만족자

환자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재산 : 가구규모별, 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부양의무자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재산 : 가구규모별, 지역별 일정금액 미만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접수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s://helpline.kdca.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은 부양의무자가구가 없는 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지원범위

지원내역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1,272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2

만성신장병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 자

-3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9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분의 본인 부담금

106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간병비

30만원

100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의학적 기준은 해당 보건소에 문의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옥수수전분:연간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로서

19세 이상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가능

신청서류

환자 제출서류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임대차 계약서는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를 날인 받도록 하고,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환자를 기준으로 제출, 기혼 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 추가 제출)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

자동차보험계약서 1(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 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부양의무자가구에서도 해당자는 제출)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해당자에 한함)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차상위 확인서 사본 1(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문의 및 신청

대덕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보건관리팀(042-608-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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