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임부부시술비지원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록관리 및 의료비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 의료비지원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 암환자의료비지원
- 국가암검진사업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지원대상
● 소득기준 : 폐지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기간
● 지원신청 : 연중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전액본인부담금 90% 및 특정 비급여(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지원횟수 및 최대지원금액(2024.2.1.기준)
적용대상(여성) |
1회당 최대지원금 |
|
체외수정 (1~20회) |
신선배아 |
110만원 |
동결배아 |
50만원 |
|
인공수정(1~5회) |
30만원 |
▶제출서류
● 기본서류
-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지원용 난임 진단서 원본 1부
* 난임 진단서는 1차 신청 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 지원까지 갈음함
- 부부의 신분증 각 1부
● 추가서류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사실혼 관계일 경우 추가서류 ※
- 시술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각 1부(여성, 남성 모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여성, 남성 모두)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와 보증인 2명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생략가능)
* 보증인 내국인이면서 성인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시술시작일 기준)
● 3개월 경과 시 지원신청을 다시 하여 자격 재조사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다시 발급 받아야 함
● 시술비 지원 신청시마다 선정기준에 따른 지원자격요건 확인 후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약제비 청구
● 청구서 작성방법: 청구금액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참고)일부&전액본인부담금은 90%지원 / 비급여: 프로게스테론 제제만 지원 가능
● 제출처 아래 방법 중 택1
1. 방문 또는 우편(등기)
대전 대덕구 석봉로38번길 55, 1층 가정보건팀(석봉동, 대덕구보건소)
난임지원 사업 담당자(tel. 608-5483)
우)34319
2. 메일: quack92@korea.kr
-청구서 포함 제출서류 모두 스캔하여 제출(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등은 처리가 어려우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내시고 전화 주시면 바로 확인 도와드리겠습니다. 042-608-5483)
● 제출 서류
1. 청구서(자필 작성 후 깔끔하게 스캔)
2. 시술확인서: 시술하신 병원에서 발급
3. 원외약처방전: 시술하신 병원에서 발급
4. 약제비 영수증: 약 구매하신 약국에서 ‘보건소 제출용’으로 발급
5. 아내분의 본인계좌 통장사본
▶문의 및 신청
● 신청 방법 : 대덕구 보건소 방문 및 온라인 신청(정부24: http://www.gov.kr -> 첨부서류 업로드)
※ 온라인 신청 전이나 신청 후 가정보건팀으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 대덕구보건소 가정보건팀 (042-608-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