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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사업 안내(2024.4.~)
1. 목적: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임신·출산을 위해 사용할 경우,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신속한 임신·출산 지원

2. 추진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지원사업)

3. 지원대상: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4. 지원내용: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냉동난자 해동,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초음파유도료 포함),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후 보조생식술 진행하였으나 비용 청구를 하지 않으면, 지원 시술횟수 차감 없음

5. 신청안내: 사전신청 없이 시술 완료 후 사후 지원 신청
※ 난임 진단 받은경우,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을 할 것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사전에 반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것

6. 접수방법: 각자 신분증 및 필요서류 지참 후 부부 방문 신청(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건강정책과 가정보건팀 042-608-5483.
※ 사실혼 부부의 경우, 신청 필요서류 사전 문의바람.
첨부파일
2024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신청 서식(1~7).hwp(43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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