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검진비용 납부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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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검진비용 납부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가암검진사업 위탁업무 운영지침 제16조(암검진비용의 환수), 건강검진실시기준 제14조(검진비용의 환수) 규정에 따라 부당청구 위탁검진비용 환수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6. 5. 대전광역시 대덕구보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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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검진비용 납부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남부OO의원).hwp(14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