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독촉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독촉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3일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장 |
첨부파일
과태료 독촉 고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김○현 외 2명).hwp(15.5KB)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