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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6년 9월 20일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장
첨부파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자동차 압류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27.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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