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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해당)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대상자 신고독려 요청
  • 작성자 |한선영 작성일 | 2020-12-17
  • 분류 |보건소
  • 문의처 |보건행정과 042-608-5461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0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개요>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대상자
- 2017.5.30. ~ 2017.12.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신고한 자

* 2020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기간
- 2020.12.31.까지 신고

* 응급구조사 자격 미신고시 행정처분
- 자격의 "효력정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3. 이에, 2020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대상자의 자격신고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 기관 소속 응급구조사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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