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해당)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대상자 신고독려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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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및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응급구조사는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0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개요>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대상자 - 2017.5.30. ~ 2017.12.31. 기간동안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신고한 자 * 2020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기간 - 2020.12.31.까지 신고 * 응급구조사 자격 미신고시 행정처분 - 자격의 "효력정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 3. 이에, 2020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대상자의 자격신고가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귀 기관 소속 응급구조사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