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아동학대·노인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대상자명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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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아동학대·노인학대 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의 조회대상자 명단 서식을 작성하여 이메일(ljj823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4(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취업 등의 점검·확인)제1항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제6항 ○ 내용: 관련법에 따른 의료기관 내 해당 범죄전력자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여부 점검 및 확인(연1회) ○ 범죄전력 조회 대상: 전 의료기관의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
첨부파일
(붙임3)범죄전력 조회대상자 작성서식.xlsx(11.3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