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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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와 관련하여 사업장 대표자와 종사자 모두가 실천해야 할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을 올려드리오니 사업장에서는 적극 참고하시어 거리두기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첨부파일
코로나19 예방 및 생활방역 이행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2단계).hwp(23.5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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