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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융자 사업 실시 안내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924(20.4.3.) 관련됩니다.

2.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융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월말경 융자실행 예정), 비영리법인, 의료법인 병·의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금융기관 상품명칭)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

○ (융자대상) 모든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병?의원 포함)
* 우선지원대상 :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
특별재난지역(대구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소재 의료기관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급감한 의료기관
코로나19 확진(의심)환자 진료기관(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감염병
전담병원,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운영 의료기관)


붙임 2020년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융자 사업 세부추진계획 1부. 끝.
첨부파일
20-04-03 2020년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피해 융자사업 세부추진계획(최종).hwp(143.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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