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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장
첨부파일
(3월)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반송문 공시송달 공고(이○철).hwp(1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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