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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1일
대전광역시대덕구보건소장
첨부파일
(3월)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김○석 외1인).hwp(1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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