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AIDS 발견 신고 보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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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HIV 감염인을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은 즉시* 진단·검안 사실을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시장 또는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염인과 관계없이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보건소에 신고) 신고방법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ASNET)또는 팩스(042-608-3851)로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