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온라인 발급 안내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CT 등 23종 의료장비에 대하여 개개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바코드를 부여하고 그 표식으로 바코드 라벨을 제작하여 발급하고 있으며, 2018. 8월부터 ‘의료장비 바코드 라벨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요양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바코드 라벨 출력이 가능합니다. 가. 바코드 라벨 온라인 발급 - 바코드 발급대상 장비 신규 등록 또는 바코드 재발급 신청 → 심평원 등록(접수) 완료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정보마당 → 마이페이지 → 증명서 발급 → 장비 바코드 → 바코드 출력 ※ 2018. 7월 이후 신고 장비부터 가능 나. 바코드 라벨 우편 신청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 정보마당 → 마이페이지 → 증명서 발급 → 장비 바코드 → 우편신청 ※ 바코드 라벨 우편 수령을 원하는 기관에 한해서 신청. 익월 중순 우편 수령 가능 다. 바코드 부착완료 회신 붙임 바코드 라벨 온라인 발급 및 부착회신 안내문 1부. 끝. |
첨부파일
바코드 라벨 온라인 발급 및 부착회신 안내문.hwp(603.5KB)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