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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업무 관련 협조 요청(의약품도매상-9월4일까지 제출)
1.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4079호(2018. 8. 28.) 및 대전광역시 보건정책과-17940호(2018.8.30.)와 관련됩니다.

2. 불순물 함유 고혈압약 사태 등 위해?불량의약품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의약품 안전 관리와 유통투명화를 위한 의약품 유통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의약품 도매업체의 의약품 유통 관리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 추진에 참고하고자 한다하오니, 붙임 양식으로 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시트 모두 작성)하여 2018. 9. 4.(화)까지 회신(이메일(deok@korea.kr)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 항목 : ① 의약품유통 KGSP 관련 사항② 제약사 영업 및 마케팅 대행 관련 사항③ 의약품공급내역 보고제도 관련 사항

4. 한편, 의약품공급내역 보고 제도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 관내 도매업체의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율(’18.5월 기준)” 현황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귀 업체가 현행 처분유예기간 동안 제도 운영 준비를 순차적으로 이행하시어, 향후 원활한 의약품 유통 및 안전한 의약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매업체 점검결과 회신 양식 1부. 끝.
첨부파일
(작성양식) 도매업체 의약품 유통관리 체크리스트_송부용.xlsx(77.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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