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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안내
1.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511, 529(2020. 3. 24., 2020. 3. 25.)

2. 코로나19의 집단.지역감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집단시설을 소독할 때에는 본 세부지침 내에 첨부된 환경부 승인 방역용 소독제 제품을, 자가 소독을 위해 구매할 경우에는 환경부에 신고된 살균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관련 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1부. 끝.
첨부파일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hwp(89.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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